판결서의 작성

3. 판결서의 작성

가. 서설

판결내용이 확정되면 법원은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는데, 이 서면을 판결서

또는 판결원본이라고 한다. 판결서에는 법률에 의하여 기재가 요구되는 필수적 기재사항(민소 208조)과 사무처리의 편의상 기재되는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다. 이러한 판결서의 기재사항과 작성양식 등은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12 재판서예규)', '재판서 기타 법원의

소송서류 중 오자정정요령(재일 85-1)', '판결서 작성방식의 개선을 위한 참고사항(1991. 2. 7. 제점 송무심의 9호)', '판결서

작성방식에 관한 권장사항(1998. 8. 20. 제정 송무심의 0410-132)' 등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나. 판결이유 기재의 간이화

판결서의 이유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민소 208조 2항). 이와 같이 규정한 이유는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이 지향하는 심리방식에서는 심리의

충실을 1차적인 목표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변론준비절차의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기록검토와 증거조사를 하고 당사자의 주장을 들어 쟁점을

정리하려면 종전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의 투입이 요구되어 실질적인 심리의 충실을 이루기 위하여는, 종래의 법관 업무 중 지나치게 부담이

많았던 판결작성 업무의 비중을 경감시켜야 할 필요성이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에서는 합의·단독사건을 불문하고 제1심 판결 중, ① 무변론

판결(민소 257조), ② 자백간주 판결(민소 150조 3항), ③ 공시송달(민소 194조 내지 196조)에 의한 사건의 판결에서는 기판력의

범위를 확정하는데 필요한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상계항변의 판단에 관한 사항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판결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민소 208조 3항).

또한 ① 항소심 판결에 이유를 기재함에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으며(민소 420조, 다만

민소 208조 3항에 따른 판결은 제외), ② 소액사건의 판결서(소액법 11조의 2), ③ 배상명령서(소촉법 31조 2항), ④ 결정서와

명령서(민소 224조 1항 단서), ⑤ 상고심리불속행·상고이유서 부제출에 의한 상고기각판결(상고심특례법 5조 1항) 등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다. 변론종결일 및 판결선고일

판결원본의 당사자 표시 다음에 판결의 기초가 되는 변론을 종결한 날짜를 기재한다(민소 208조

1항 5호). 다만, 변론 없이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변론을 종결한 날짜 대신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를 기재한다(같은 호 단서). 이는 그 판결에

있어서의 판단의 기준시점, 즉 기판력의 기준시를 명백히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

변론 없이 하는 판결에는 변론종결일란에 '무변론'이라고 표시한다. 여러 명의 피고 중 일부에

대하여만 변론 없이 하는 판결인 경우에는 변론을 거친 피고에 대한 변론종결일을 먼저 표시한 다음 변론 없이 판결하는 피고에 대하여는 무변론이라는

취지를 표시한다(재판서예규 12조 3항).

변론종결 연월일은 각 심급마다 당해 심급에서의 변론을 종결한 날짜를 기재하여야 하는데,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경우에는 항소심의 변론종결 연월일이 기판력의 기준시가 되므로 제1심 판결에 기재된 변론종결 연월일은 특별한 의미가 없게

된다.

2002년 민사소송법의 개정으로 판결선고일 및 판결영수일 부기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재판서예규가

개정되어, 선고하는 모든 판결의 주문 표시 윗줄에 판결선고일을 표시하도록 하고, 그 대신 위와 같이 판결선고일을

표시하는 판결에는 판결작성일을 생략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위 예규에 따라 변론 없이 하는

판결뿐만 아니라 변론을 거친 경우에도 판결선고일을 주문 표시 바로 윗줄에 표시하게 되었다.

라. 법관의 서명날인

판결원본에는 판결내용의 결정에 관여한 법관, 즉 변론종결 당시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민소 208조 1항, 204조 1항). 변론종결 당시의 변론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선고에만 관여한 법관은 판결원본에

서명날인할 수 없다. 판결서를 작성한 주심판사는 판결원본의 장마다 간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천공기를 사용하여 자동천공압날의 방식으로 간인에

갈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합의부의 경우, 법관이 판결원본에 서명날인함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재판장이, 재판장이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선임법관이, 일정한 양식에 따라 '판사 ㅇㅇㅇ,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등의 식으로(재판서예규 18조 5항 참조) 그 사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민소 208조 4항). 이는 판결의 합의에는 관여하였지만 선고할 때까지 사이에 서명날인함에 지장이 있는 경우의

편의규정이므로, 합의에도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판결 자체를 할 수 없다.

한편 단독판사의 경우나 합의부의 법관 전원이 서명날인함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판결서를 작성할

수 없으므로, 종결한 변론을 재개하여 새로운 재판부가 변론을 갱신한 다음 판결하여야 한다.

디만, 위와 같이 판결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와 달리,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 사이에 위와

같은 인사이동 등이 이미 예정되어 있어 판결서 작성은 가능하고 다만 선고절차에만 관여할 수 없게 된 경우 담당판사가 판결서를 미리 작성하고

작성일을 실제 작성일로 기재하여 후임판사가 선고만 하는 종래 실무례는 특별한 법률적 문제점이 없다. 다만, 재판서예규에서는 형식적 기재사항으로서

판결선고일 외에 판결작성일을

[판결서 기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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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mm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6 민 사 부

판 결

사*******건********2008가합123**대 여 금

원 고 김갑동*(700501←1047515)

서울 서초구 서초동 300-1

소송대리인*변호사*이삼수

피 고 이정*(李正)(이하 위와 같은 방식)

변*론*종*결 2004.*2.*20.

판*결*선*고 2004.*3.*5.

주*******문

← 1. 피고는 원고에게

………하라. ←

20mm2. ……………………………………………………………………………………한다.

20mm

→ →

청*구*취*지

……………………………………………………………………………………하라

이 유

……………………………………………………………………………………………………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일남 (서명) (인)

판사 이이남 (서명) (인)

판사 박삼남 (서명) (인)

30mm

※ *으로 표시된 글자간격은 예규에 규정되어 있는 것임

┗━━━━━━━━━━━━━━━━━━━━━━━━━━━━━━━━━━━━━━━━┛

별도로 기재하지 않으므로 이유의 말미에 적절하게 이를 표시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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